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남 창원시 풀만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당초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해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들 간 견해차로 입장 표명에 그쳤다.
협의회는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학교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교급식이 지역별로 실태가 다르고 정치적으로 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 채택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의 욕심은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였으나 국가와 지자체 부담을 5대 5 비율로 (명시)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교육청이 있는 등 교육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이지만 만장일치제인 교육감협의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중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우려 표명
입력 2015-03-19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