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무사 실수로 신생아 두개골이 골절됐어요” 엄마의 하소연… 병원은 ‘나몰라’

입력 2015-03-19 20:43 수정 2015-03-20 08:58
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사고를 쉬쉬했고, 아기 엄마에게는 “엄마가 중심을 못잡고 피해보상 운운한다. 실망스럽다”고 다그쳤다.

다음 아고라에는 16일 “산부인과 의료사고”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생했다. 그는 “조무사의 실수로 아기 머리가 낙상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사고 직후 조무사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괜찮을 거라는 판단 하에 아기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조무사는 다음날 아침 아기의 머리가 점점 부어오르자 이를 병원장에 보고했고, 병원장 역시 동네 병원이 오전 9시에 진료를 시작하니 기다린 후 진료하자며 조치를 미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부모는 “자신이 아는 개인 병원으로 가자”는 병원장의 회유를 물리치고 아기를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보냈다.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발생이 심했다. 향후 두혈종 석회화로 머리뼈 성장을 막을 수 있고 뇌압이 발생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기는 이후에도 추가적인 경련과 발작으로 투병 중이다. 글쓴이는 “병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각서를 썼지만 이후 병원을 찾아가니 병원 사무장이 ‘피해보상은 무슨 피해보상이냐’며 ‘병원을 찾아와 업무 중에 큰 소리를 낸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털어놨다. 그는 “병원장 역시 ‘엄마가 중심을 못잡고 피해보상을 운운한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글쓴이는 이 일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에는 소문이 날까 각서까지 써주면서 모든 일을 책임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치료비를 중단하고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병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내 CCTV는 없지만, 조무사는 자신의 무릎에 아기의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다. 조무사가 어리고 당황해서 즉시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3월 10일까지 4개월 간 치료비를 지원했다. 피해 보상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인 전문가들이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손해 사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