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60%안 자진 철회”

입력 2015-03-19 20:35

공무원노조측 인사가 공무원연금개혁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19일 처음으로 제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정 노후 소득대체율은 60%(가입기간 30년 기준)”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새누리당(37.5%, 퇴직수당 미포함)안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에 비해 퇴직 후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은퇴 후 연금을 월 50만원 받게 된다는 의미다.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선언하자는데 공무원연금 적정 소득대체율은 얼마가 돼야 합니까”라고 묻자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잠시 뒤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해당사자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합의된 안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제 발언은 이해당사자 단체의 입장이 아니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주워 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말하긴 했지만 핵심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려 공무원연금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