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임신 중 태아 건강 손상시 모성급여 지급 추진

입력 2015-03-19 00:2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19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태아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모성급여의 지금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황인자 의원은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한 국가의 희망이자 미래이고, 모성 보호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행사해야 할 권리라며, 이제는 모성권이 여성만의 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법률안이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해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