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9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사흘 만인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도 같은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 역시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성격을 둘러싼 법리 해석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증거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정치인의 활동 영역과 사전선거운동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첨예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등 위반 당선무효형에 항소
입력 2015-03-1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