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당사자간 협상에서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5% 이상으로 책정한다면 수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양측 당국간 논의가 필요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 호응도 필요하다”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간 갈등의 최대 현안인 임금인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추후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당국간에 다루자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또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꼭 철칙이 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유연성을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 5.18% 인상안이 0.18%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라고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수용 불가를 주장해 왔다. 기존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남북실무 협상으로 해결 검토˝
입력 2015-03-1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