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집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개집 안에 한 사람이 누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옆에서는 개 한 마리가 망연히 바라만 보고 있다. “멍멍, 여기는 내 집인데…” 하면서.
만취객에게 집을 점유 당한 멍멍이 가족을 위해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19일 밀양경찰은 술에 취한 누군가가 개집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했다.
황당한 경찰관들은 눈앞의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경찰은 이어서 “비가 계속 오니 술 한잔 생각나시죠? 술 마셔도 집은 잘 찾아가셔야 돼요. 여긴 선생님 집이 아닙니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이에 질세라 네티즌들은 “허걱~~~ 아뉘~ 개집에 누구??? 저기요 그 집 주인 왔또요... 비키주세요.. 멍멍!” “고갱님 4만원입니당” 등 재치있는 글을 남겼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멍멍, 여긴 우리집인데…” 만취객에게 집 뺏긴 견공 가족
입력 2015-03-20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