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단,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15-03-19 16:23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돌려 사용하게 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총 재적의원 55명 중 찬성 44표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지원은 다음 달부터 중단된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에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는 지난 9일 모두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을 투입, 서민자녀들에게 연간 50만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 지급과 학습캠프 무료 수강, 진로특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 가정의 초·중·고생 서민자녀다. 도는 전체 41만6000명중 24%인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다음달 3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경남도의원 앞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시민 등 700여명이 모여 조례 제정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반대한다”며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거나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