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여)는 남편과 사별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2년 후 재혼했다. 하지만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모 인적사항’란에는 새 아빠 이름 대신 ‘사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학생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부모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재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는다.
중학생 딸은 둔 B씨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이혼 뒤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 남편과 떨어져 산 지 5년이 넘었지만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직도 전 남편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B씨는 “상담하러 학교에 갈 때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아이에게 아픔을 물려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혼·재혼 가정의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공문을 보내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바꾸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새 아버지나 새 어머니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현재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담임교사에게 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재혼이 매년 5만건을 넘고, 한부모가정이 167만7000가구(2012년 기준)에 이르는 등 바뀌고 있는 가정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새아빠·새엄마 학교생활기록부에 넣을 수 있다… 교육부 방식 변경
입력 2015-03-19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