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자 첫 구속

입력 2015-03-19 15:50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최대 조합인 모 농협 조합장의 친인척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합장 측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준 조합장 등에 대해 조사를 더 진행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