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이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0.5%, 0.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가 지난달 임시회에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비등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양당 대표와 협의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마침내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던 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국토부 권고안이 과반을 넘겼고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여야 대표 등 13명이 공동발의로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제를 폐기하고 소비자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상한요율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도의회 앞에서 오전 9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던 경기도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1700여명은 도의회가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국토부 권고안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해산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따라서 23일 예정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한다
입력 2015-03-1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