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했네요”생활불편 스미싱 48%로 가장 많아

입력 2015-03-19 15:03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미싱 관련 상담건수는 총 1099건이었으며, 이 중 하반기 상담건수가 902건으로 상반기 19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층간소음, 불법주차 등 생활불편사항이 신고된 것처럼 민원24나 관할구청 등을 사칭한 경우가 48%,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찰·경찰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12% 등 관공서를 사칭한 경우가 60%에 달했다.

이어 게임사이트 관련 내용이 11%, 청첩장이 10%, 택배반송 안내가 5% 등으로 일상생활 관련 분야를 사칭한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