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지난달 25일 50대 남성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근거리 총창(총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피의자 강모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강씨는 범행 후 사건 장소에서 4㎞가량 떨어진 금강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던 엽총이 함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강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경찰,세종 총기 사건 '공소권 없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5-03-1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