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하청 빌미 거액 가로챈 80대 구속

입력 2015-03-19 13:36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하청 계약도 따주겠다는 등 핑계로 거액을 가로채 달아난 전직 건설시행사 대표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8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건설시행사 대표로 일하던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피해자 한모(70)씨와 최모(70)씨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씨에게 “경남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고, 공사하청도 따게 해 주겠다”고 제안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최씨에게는 “매립면허세를 내야 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갑절로 갚겠다”면서 34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매립면허세란 세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회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상태였던 최씨는 이에 속아 전 재산을 김씨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받기 전 이미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면허를 두산중공업에 양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업악화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던 셈”이라며 “각종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던 김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0년 12월 돌연 잠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국 곳곳을 돌며 도피생활을 했고, 지난 13일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힐 당시에는 인근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김씨는 생활비와 도피자금, 채무변제 등에 가로챈 돈을 전액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