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예뻐서 쓰다듬었다” 성추행 혐의 70대 징역 4년

입력 2015-03-19 12:27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7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A양(10)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여 동안 3명의 여자 초등학생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귀여워서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가벼운 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하철 역사,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고 기습적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