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했다.
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는 B양(11)의 가슴 부위 또는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거나, B양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속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A씨는 수업시간 중에 B양이 답을 틀리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체벌을 이유로 이 같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을 성적 수치심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채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의도는 미미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강제추행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2000만원이라니, 2000만년 징역도 부족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훈육한다며 여제자 바지에 손 넣은 초등교사… 고작 벌금형?
입력 2015-03-19 11:07 수정 2015-03-19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