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련 회장이 어떤 자리이길래…회장선거 억대 금품 오가

입력 2015-03-19 10:43

화물차 사업자들의 전국 조직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회장 당선자와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장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전 회장 황모(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 1억원과 상품권 200만원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정모(64)씨 역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법인 카드로 200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정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뿌렸다. 또 정씨에게는 현금 1억원, 다른 시도협회 이사장 김모(56·불구속)씨에게는 지모(56·불구속)씨를 시켜 현금 5000만원을 각각 줬다. 황씨는 금품 살포로 회장에 당선됐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전화련은 전국 18개 시도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전국 연합체로 가입 회사만 1만여곳에 화물차 20만대가 활동하는 조직이다. 회장 선거에선 전국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회장 1명 등 19명만이 투표권을 가진데다 일반 회원이 연합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시도협회 이사장 2명의 추천을 필요로 해 사실상 현직 시도협회 이사장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회장은 공식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연간 2억원에 달하는 판공비와 산하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각종 이권이 상당해 이 같은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경찰은 “이런 구조 때문에 그동안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당선되려면 10억원을 뿌려야 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전화련 선거에서도 시도협회 이사장 6명에게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을 뿌린 비리가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