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혼가구와 한부모가구는 꾸준히 많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에 결혼한 남자 가운데 재혼은 4만8900건으로 15.2%를 차지하고 여자는 재혼이 5만4300건으로 전체의 16.8%를 기록하는 등 매년 재혼건수는 5만명이 넘는다. 한부모 가구는 2012년에 167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9.3%나 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새아빠 이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
입력 2015-03-19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