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체납에 따른 출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는 세금 25억원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육씨가 8억5000만원, 이씨가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미납했다. 국세청은 2008년 두 사람에 대해 출금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 부부가 체납을 계속하자 법무부는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출금이 또 연장되자 이들 부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육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데, 이들 부부가 비록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장기간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은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서도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집행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朴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정당
입력 2015-03-18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