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5월 말까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령

입력 2015-03-18 20:21
경기지방경찰청은 5월 말까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 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검거대상은 사기와 횡령 등 생활밀착형 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그리고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등으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A수배)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지명통보 피의자(C수배)로 구분된다.

경기청은 이번 특별검거 활동은 신속한 범인검거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도피 중인 범인들에 의한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13일 특별검거 활동을 통해 총 857건의 기소중지 사건 관련자를 검거했다.

과천경찰서는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유인, 납치·감금해 상해를 입힌 피의자 한모(56)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A수배 2건, C수배 1건 등 총 3건의 기소중지사건에 연루돼 있었다.

김포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인의 개인정보로 단말기를 개통해 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한 혐의로 수배된 이모(25)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A수배 3건, C수배 15건 등 총 18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청은 이번 특별검거 활동 실적 우수자를 특별승진(경사 1명, 경장 2명)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