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신청인이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주현)는 춘천 고조선유적지보존협의회 측의 이모씨 등이 ‘레고랜드 공사 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항고를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절차상 항고 제기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에 내야 하는데, 신청인 측이 이를 내지 않아 직권으로 각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하중도의 집터 등 청동기 고조선시대 유적지 파손 금지 등에 대한 지난 1월 춘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신청인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씨 등은 항고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인·허가를 해준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항고 사건은 더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 공개 검증을 위한 시민공청회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공개 질의서에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춘천지법,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사건 '각하'
입력 2015-03-1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