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의 계약 업무 관련 문서에서 조만간 ‘갑(甲) 을(乙)’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계약서 상 ‘갑’ 또는 ‘을’로 표기되던 용어를 위탁자, 수탁자, 발주자, 수주자 등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평등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갑질’을 막으려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산하기관, 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갑 을’이 들어간 자치법규,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평군에서 한 해에 작성되는 물품·용역 계약은 대략 100여건으로 근로계약, 유지보수 용역 등 약 80여 건에 ‘갑 을’ 용어가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평=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가평군 계약서에서 조만간 ‘갑(甲)·을(乙)’ 용어 사라진다
입력 2015-03-18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