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피해자 지원, 학교이탈 청소년 지원 등 원하는 분야에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게 하는 공익신탁제도가 시행된다. 별도 법인이나 재단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기부금이 사용될 곳을 지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19일부터 공익신탁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케 하는 제도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인가제로 바뀌었다. 법무부가 인가 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는다.
이제 누구나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뜻이 맞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된다. 공익신탁법은 사업계획서나 잔여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 검사를 받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공익신탁의 경우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한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토록 제한할 수 있다.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을 운용해 얻는 수입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다.
신탁재산은 국채·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나 고리대부 등 반사회적 행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익신탁을 하면 개인 위탁자는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공익기부 쉬워진다… ‘공익신탁법’ 19일 시행
입력 2015-03-18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