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금리 대출 전환 유도해 수수료 챙긴 불법 대부업체

입력 2015-03-18 22:36

제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대신 갚아줘 신용등급을 올린 뒤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서 수수료와 함께 갚도록 한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구로구 신도림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K○○ 컴퍼니’를 차리고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8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표 최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부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기고 수수료의 40%를 챙긴 전·현직 대출상담사 11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K컴퍼니는 대출 전환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군인 A씨가 저축은행에 진 빚 1억원을 K컴퍼니에서 우선 변제해준다. 채무 상환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A씨는 K컴퍼니가 대신 갚아준 돈 1억원에 수수료 10%를 더한 1억1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려 갚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대출로 돌릴 수 있어서 이들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대출금의 10% 가량이고, 평균적으로 일주일 만에 회수했다. 연리로 따지면 474%에 달한다.

K컴퍼니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없다. 팀을 나눠 치밀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다. 문자팀과 블로그팀이 ‘직업군인 부채 통합대출 성공사례’ ‘대기업 임직원 대출상환 사례’ 등의 문자나 인터넷 광고로 고객을 모으면 분석팀은 신용이 확실한 고객을 추렸다. 진행팀과 현장팀이 새 대출을 받는 과정을 도왔다.

전·현직 대출상담사들은 고객정보를 넘긴 뒤 대출에 성공하면 K컴퍼니가 챙긴 수수료 가운데 40%를 수당으로 받았다. 전직 대출상담사 문모(32·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차례에 걸쳐 고객 정보를 넘기고 3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