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KAL승무원 6개월 휴직원

입력 2015-03-18 16:2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김씨가 18일 본사를 방문해 6개월 기간의 휴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병가 중이던 김씨가 병가를 소진해 휴직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직 기간은 19일부터 9월18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땅콩회항’ 사건 이후 97일간의 휴가를 낸 후 다시 185일간의 휴직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김씨가 휴가 기간이 끝나면 퇴직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씨가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손해배상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회사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석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