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에 추징 추가로 구형할 예정" … 검찰의 항소이유서

입력 2015-03-18 15:18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대균씨에 대해 추징을 추가로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1심 양형이 적었다”며 “2심에서 추징을 추가로 구형 하겠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해 돈을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은 횡령 범죄 피해자(청해진해운 등)가 재산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곤란할 경우 추징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는 대균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상속포기 신청을 냈고, 그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징을 구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월 대균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였고, 유 전 회장의 상속분은 장녀 섬나(48)씨와 차남 혁기(46)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대균씨의 변호인은 “대균씨 소유인 서울 청담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 결과가 4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며 “경매가 낙찰되면 청해진해운이 입은 피해를 회복 하겠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앞서 재판부에 “압수된 주민등록증을 돌려 달라”는 신청도 냈다. 검찰은 법정에서 “환부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속 상태인 대균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직업이 조각가가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이 끝나고 구속자 통로로 나갈 때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1심은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들의 손해액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