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도 17일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15-03-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