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여사원 퇴출교육 실시하면 저지”

입력 2015-03-18 14:23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회사가 여사원을 대상으로 ‘퇴출교육’을 실시할 경우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와 여성 조합원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여성조합원들이 걱정하는 집단퇴출 프로그램을 회사가 시행할 경우 저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노조간부들이 국회에서 가서 현재의 고용불안 상태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희망퇴직을 가장해 여성 조합원과 여사원을 정리해고하면 쟁의행위를 포함한 투쟁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유인물을 내고 지난주 진행한 희망퇴직과 관련해 한 부서에서 여직원을 면담하면서 사직서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당하게 퇴직을 종용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일부터 15년 이상 장기근속 여직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40개월의 급여와 자기계발비 1500만원 지급과 함께 장기근속 포상과 명예승진 등을 제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