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신해철 사고 후 3개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입력 2015-03-18 11:24 수정 2015-03-18 14:31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들끓었다.

법조계는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신해철씨 유족 3명이 지난 16일 S병원 원장 강모(44)씨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신해철씨의 사망 이후 3개월 가량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그 실체 규명 조차 요원하다. 이때문인지 네티즌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소리 높였다. 유명한 가수의 의료사도 진상 규명이 안되는 데 일반인이야 불가능하다는 주장에서다. 한 네티즌은 “의료사고로 자신의 딸을 잃은 의사도 소송 자체를 포기했다. 그만큼 의료 소송은 힘들다는 것”이라며 “수술실 내 CCTV라도 설치 된다면 의료 사고인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질 텐데 안타깝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계 CCTV 설치 논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 중인 사진()이 보도되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반항이 일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한 듯 보건복지부는 성형외과 수술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라도 CCTV 자율 설치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유령수술’ 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수술이다. 시민단체는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건 중 거의 4분의 1, 약 27.8%가 수술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며 “CCTV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 알려지지도 않으니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