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꼼짝마’ 청주시 내달부터 금연지도원 단속나서

입력 2015-03-18 10:43

충북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벌일 금연지도원들을 모집한다.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골초’들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다.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달 27일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 말까지 금연지도원 12명을 모집한다.

금연지도원은 기존에 활동하는 각 보건소 흡연단속요원 6명과 함께 금연 계도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주·야간과 휴일에 상관없이 보건소의 지도단속 계획에 따라 하루에 4시간 이상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흡연 행위를 감시한다. 또 금연홍보와 교육 활동에도 나선다.

금연지도원 모집 대상은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다.

채용 기간은 2년까지며 지원자는 각 보건소에 방문, 이력서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흡연단속원으로는 금연 단속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채용을 통해 단속인력이 늘어나면 금연구역 내 흡연 문화가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