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인데”…1억90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구속

입력 2015-03-18 10:12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 사기행각(보이스피싱)을 벌인 혐의(사기)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됐다. 은행에 있는 잔액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빨리 입금시키지 않으면 모두 인출될 수 있다”고 속여 1억6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이날 4명으로부터 총 1억9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액을 빼내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직접 인출,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통장을 개설하고 피해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윗선 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윗선을 쫓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