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기재부의 발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영향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를 무시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 부담이 줄었더라도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줄거나 연봉이 오르면 내년 이후에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조기 상승, 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근로소득자들에게도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연맹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으로서 2014년 결정세액이 감소했더라도, 올해 연봉인상이나 부양가족수가 줄면 2015년 연말정산 때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돼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이런 증세효과는 항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이 포함된 2014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규모의 세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 추계자료에서 각 소득수준별 세 부담을 통틀어 매년 똑같이 8489억 원씩 4년 동안 모두 3조3956억 원이 증세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연맹은 “이런 식의 정부 추계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주먹구구식 계산의 결과인 것은 물론, 5500만 원 이하의 중·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봉이 오르는 경우 ▲자녀 나이가 만 20세가 되거나 ▲ 부양가족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액 △연봉 인상액 등의 크기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누진구간(과표 1200만원 이하)이 한 단계 상승하지 않아 결정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2015년 이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이 늘어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세금은 항구적으로 늘어난다. 현실에서 연봉 인상과 부양가족 감소 등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 경우가 많아, 과세표준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게 연맹의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져 당초 정부 추계보다 세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연봉이 낮은 젊을 때 세액공제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연봉이 높은 50대에 자녀가 대학에 다녀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부모님이 연로하여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전 생애의 세법개정 손익계산을 해보면 고소득·저소득 가릴 것 없이 절대다수 근로자 모두에게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납세자연맹, "세액공제 모든 근로계층에 불리"
입력 2015-03-18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