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병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 3명은 지난 16일 S병원 원장 강(44)씨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약 20억 원 상당이다.
통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뤄지지만, 강씨가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강씨에게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채권자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강씨 측이 신씨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간략한 자료 조사나 관련자 신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수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본격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씨 유족 측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S병원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지난 1월 5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1회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S병원 병원장이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지만, 신해철 유족의 신청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신해철 유족,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5-03-18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