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2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법리 싸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다. 1심 변호를 주도한 서창희(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빠지고, 1심 변호인단 중 부장판사 출신인 화우의 유승남(18기) 변호사만 남았다.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17기) 변호사와 이인형(20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22기)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2심 재판은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배당됐다.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땅콩회항' 조현아 측 항소이유서 제출…법리다툼 예고
입력 2015-03-17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