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해 대포통장·대포폰 해외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5-03-17 21:13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수백여개를 설립, 법인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천여개를 개설해 중국 등 해외범죄조직에 팔아넘긴(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총책인 나모(35)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유령법인 275개를 설립했다. 이어 이들 법인명의로 대포통장 8200여개를 만들어 중국·필리핀 등지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1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약 8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인설립 시 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절차가 부실하고 최근에는 사업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류제출만으로 법인설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 모집과정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음식점 배달원 등의 약점을 이용해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이들이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며 알게 된 또 다른 지인들을 끌어들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시에 악용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며 “이들이 만들어 유통시킨 통장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지급정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및 대포통장을 사들인 조선족 김모(50대 중반 추정)씨를 뒤쫓고 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 조직 및 통장 명의대여자들에 대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