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동수의 득표를 했으나 나이가 적어 낙선했던 후보가 6일 만에 당선자로 재결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기호 1번 이성탁(51)씨가 이의제기한 투표지 1장의 투표효력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개표 당시 무효로 처리된 이의제기 투표지 1장을 다시 유효로 처리, 후보자 간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뒤 고산농업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당선인을 재결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3∼4차례 재검표를 했기 때문에 득표수에 이상이 없는 한 선거에서 떨어진 이 후보가 당선자로 재결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개표 집계에서 처음에는 이 후보가 288표로 1위, 홍우준(62) 후보가 287표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투표 참관인들의 이의 제기로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애초 이 후보에 기표한 것으로 판단했던 투표지를 무효처리해 결국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를 기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농협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홍 후보를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자로 결정했다.
이 후보는 이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인 12일 제주도선관위에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고산농협 조합장 6일만에 재결정 "유효표 1표가 당락 갈라"
입력 2015-03-17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