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8일 오후 수원 남부 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협약의 골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를 월 8만원 지급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재정난 속에도 비정규직 급식비(연 27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수당 성격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은 올해 25만원에서 내년에는 39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상한선은 내년 29만원, 2018년 39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하는 최초 임금협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해 1월 23일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14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노사합의점을 도출해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조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대회의에는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3곳이 소속돼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8일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15-03-17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