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산식을 잘못 마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감소해도 직원 정원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3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관할 학생수가 전년보다 15만명 상당 줄었지만 정원을 정하는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교원 9980명을 정원 외로 임용해 인건비 2398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원은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때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에 한해 임용할 수 있지만, 시도 교육청들은 단순히 수업시간 보충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실정이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학생은 줄었는데,선생님은 늘었다?”
입력 2015-03-1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