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바꿔치기한 승객 때문에 긴급 회항했던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승객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꿨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7일 오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회항을 유발한 승객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다시 “무대응을 초종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전날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는 예약자가 아닌 김모씨를 태우는 바람에 1시간 만에 긴급 회항했다. 애초 제주항공을 예약했던 김씨는 일행 박모씨와 짜고 비행기표를 바꿔치기했다. 김씨의 부정 탑승은 제주항공이 박씨를 탑승 직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지 협력 업체 직원이 여권과 탑승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회항으로 승객 250여명은 9시간이나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1인당 100달러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건으로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실과 이미지 추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아시아사항공측이 항공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어 해당 승객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회항 유발 승객 어떡하나… 아시아나 “대응 수위 고민중”
입력 2015-03-17 14:08 수정 2015-03-17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