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곳에 도입된다.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경찰, 다음달부터 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한다
입력 2015-03-1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