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기간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피고인이 공판검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최성규(33·사법연수원 40기) 공판검사는 지난해 9월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권모(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이한 양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기 때문이다.
무슨 사연이 있다고 의심한 최 검사는 공판기록을 재검토, 권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A씨(여)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씨는 전주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지난해 3월 “목숨 걸고 덤빌 준비 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냈고, 보복이 두려워 괴로워하던 A씨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였다.
최 검사는 권씨를 재사수해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권 씨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흘려들을 수 있던 재판장의 판시이유를 듣고 사건을 인지하고 공판기록을 검토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초임검사의 신중함이 2차 범죄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재판 중에 피해자에 협박편지 쓴 ´간 큰´ 피고인 덜미
입력 2015-03-1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