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카드에서 정리해고된 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약 7년 동안 해고자로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활동하다가 해고자로서 보상받아야 할 금전을 론스타 측에서 보상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원하는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5) 전 대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당시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장화식에게 부정한 일을 청탁한 것이 아니다. 협박적 행위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장화식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고 모든 일은 변호인들의 조언과 적극적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며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이뤄진 행위여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비판하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그에게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론스타 뒷돈' 의혹 장화식 "돈 받았지만 청탁없었다"
입력 2015-03-17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