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을 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39)씨를 중국 현지에서 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승부조작과 관련해 ‘전주’격인 이씨는 2010년 5월 광주상무 선수 A씨에게 같은 해 6월 2일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씨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하고 1억1000만원을 선수들에게 전달한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또 다른 전주와 짜고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 경기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1년 5월부터 8월 사이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붙잡힌 이씨 등 9명은 수배했다.
이씨는 또 다른 전주·브로커 등과 중국으로 달아나 불법체류 중 검찰 협조를 요청받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나머지 수배자들도 쫓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프로축구 승부조작하고 중국으로 튄 ‘주범’ 현지에서 체포
입력 2015-03-17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