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갤럭시 기어’ 무선기기 분류… 유리한 관세율 적용

입력 2015-03-17 10:46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000만달러가 넘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전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179개 WCO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수출 시 관세 등 세금을 2014년 기준으로 약 1300만달러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