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 앙심 품고… 성관계 영상 페이스북 올린 20대 징역

입력 2015-03-17 08:49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해 페이스북에 올려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네티즌들은 “평생 컴퓨터 못 만지게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모(24)씨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상반신 노출 장면을 캡처해 5시간 동안 게재했다. 이후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동영상을 복구했으니 고소해라”며 “부모님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아니 도대체 왜 성관계 영상을 찍는지 진심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혹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인터넷에서 본인의 어머니가 나오는 영상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대한민국 20~30대 남자들 대다수가 본다고 할 수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해 12월 광진구 구의동의 PC방에서 전 여자친구의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방교육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자친구가 협박사실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