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당정 '어린이집 CCTV 설치화 의무법' 다시 논의
입력 2015-03-1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