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논객을 자처한 교수가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 곽동수(51)씨. 곽씨는 방송활동을 보고 자신의 팬이 된 말기암 환자 최모(36)씨에게 “암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국민은행 VVIP여서 12%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묵혀도 되는 돈이 있으면 보내라”고 속여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곽 교수는 이에 대해 “최씨가 자기 돈을 형제들이 유용할 것이 걱정된다며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곽씨는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이 VVIP가 아니었고, 본인 주장처럼 최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곽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암환자를 상대로, 본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IT전문가로 TV와 라디오의 각종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진보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황인호 기자
'사기피소' 진보논객 곽동수 유죄
입력 2015-03-16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