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날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할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지 결정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활동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정치관여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유죄로, 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국정원 사건' 원세훈 전 원장 보석 신청
입력 2015-03-16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