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6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판과정에서 권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7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김모(48)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더라도 회계 책임자 김씨에 대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유사기구 조직해 선거활동=권 시장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 중 하나는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 받았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압수한 선거기획문건을 통해 해당 포럼이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여러 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권 시장 측은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려는 활동일 뿐 당선이나 낙선을 꾀하는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은 권선택 시장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 모집 과정, 이후 활동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은 지방선거에서의 권선택 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만이 다른 회원과 달리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렸다”며 “자신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해당 포럼의 정관상 설립 목적인 경제정책 대안 제시나 연구가 없었던 점도 재판부가 포럼 활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포럼 활동 중 권선택 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지원한 부분도 선거운동으로 재판부는 규정했다.
◇‘포럼활동=선거운동’이면 ‘포럼회비=정치자금’=해당 포럼에는 회원들이 모은 1억5900여만 원의 회비가 있었다. 검찰은 이 회비의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권선택 시장을 포함한 포럼 관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포럼활동이 선거운동이면 포럼 회비는 정치자금’이라고 판시했다.
포럼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이상 회비 모금은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기부된다는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포럼 활동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성립한다”며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한 김씨는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4100여만원 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구입대금에 관해 허위 회계보고하게 된 경위가 불법 정치자금 마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 46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데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대전시장 '당선무효형'…1심 법원 판단 근거는
입력 2015-03-1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