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등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 첫 타깃이 아웃도어 의류 업체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약 2주간 아웃도어 의류 생산·판매 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서 일부 아웃도어 의류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이번 조사는 아웃도어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의류 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업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윗 물꼬 트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도급 대금 문제의 대부분은 중간 업체가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하청업체에게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하반기 중에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해 대금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등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서면으로 하도급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였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손본다
입력 2015-03-16 21:02